정부가 투자를 조기 반등시키기 위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은 사상 처음으로 10%P 상향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대기업·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 등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올해 말까지 한시 상향은 이번이 최초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35% △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50%→60%으로 각각 10%P씩 상향한다.

기업이 당기분, 증가분 세액공제 중 선택해 세제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대기업이 일반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하다 올해 400억원을 추가 투자했을 경우 14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 공제분 108억보다 32억 많이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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