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기존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1채 신규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취득가액이나 적용지역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에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1채를 신규로 취득 시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의 혜택이 유지되고, 양도세는 중과배제 및 1세대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정부는 `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설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와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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