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부이사관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호섭 부이사관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호섭 기재부 부이사관(사진)이 국내 최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세무학회에서 매년 1명씩 선정하는 ‘최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 논문은 ‘국제적 사업자간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로 작년 8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로 받은 것이다.

지도교수는 한국지방세학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차기 한국세법학회장인 박훈 교수이다. 박훈 교수가 지도한 박사학위자로는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박사, 국세청 차장을 지낸 서대원 박사 등이 있다.

이번 이호섭 박사의 논문은 조세분야 이론과 실무에 관한 이러한 맥을 잇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논문으로써, 특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의 특성이 묻어나오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논문은 법인세 형태인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국제 규범이 138개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사업자 간 용역거래(Cross-border Business to Business(B2B) Service Transactions)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를 유럽연합(EU) 국가 등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과세방식 선진화 및 국제적 법령조화(harmonization)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해석론 및 입법론 차원에서 다채롭게 제시했다는 데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및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를 축소하면서 조세중립성 원칙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과세기반(tax base)을 확대하는 정책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첫째 EU 법제와 유사하게 소득과세 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개념과 구별되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독자적인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 FE)’ 개념을 도입하여 법령상 용역의 공급장소(place of supply)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과세권(taxing right)을 획정·배분하려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 째로는 국제적 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현행 대리납부 방식을 EU, 영국 및 일본 법제 수준인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체계(the common system of VAT)로 개편하여 포괄적인 ‘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용역의 공급장소와 ‘고정사업장(FE)’과의 관계,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과 ‘관련(관여) 없음’(no intervention)이라는 문언 및 국내에서 용역의 ‘사용과 향유’(use and enjoyment) 기준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 판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 예규 등을 적절한 범주와 영역별 사례들로 나누어 분석·평가하면서 주장하려는 논점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이론과 실무적 쟁점 사항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화두(話頭)를 던지고 있으며, 향후 신(新)세원 발굴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도움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호섭 박사는 국세청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 10월부터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소비세제과,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이어 세제실 내 조세법령운용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박사의 논문을 지도한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이 박사의 학위논문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정책 업무 등을 다년간 누적적으로 수행하면서 형성된 조세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을 모색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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