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물 박스 도착하자 자문 후 ‘전부 반송’ 처리 지시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신년 기념 및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세무서에 ‘명절 선물’을 보냈다가 모두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세정일보 취재 결과, 국세청과 협업 관계에 있는 한국세무사회 단체는 전국 133개 세무서에 선물 박스를 보냈다.

세무서장 앞으로 보내진 선물은 ‘곶감 세트’로 가격은 3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내용을 확인한 국세청 측에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로 연락해 선물을 반송할 것을 지시했으며 당일 모든 선물 세트가 반송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취임 후 맞는 첫 신년으로, 이번 선물은 회장으로서 이름을 알리고 세무사단체의 대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회 차원의 활동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일체’ 선물을 할 수 없다.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단 1원이라도 금전 관계가 오가면 안 되게 하고 있다.

물론 청탁금지법 8조3항의 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식사나 커피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등은 15만원까지(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자격사들의 모임으로, 국세청과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다.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리나 기장 대리 등 세무 대리를 위임받고 있는 세무사가 관내 세무서장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일체'의 금전 또는 청탁이 오가면 안 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데 곶감 세트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정확한 해석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돼 큰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라는 기관 특성상 청렴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즉각 반송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국세청 공무원이 세무대리인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선물 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도 통보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기도 한다.

청탁금지법을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청탁한 이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이뤄진다.

한편 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8년 2월 20일 국세청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 세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렴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함께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세무서장은 “곶감 세트를 받긴 했지만 왜 보냈는지 의도를 알 수 없었고, 당일 바로 반송 처리했다”며 “괜히 반송료만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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