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33개 세무관서장에게 세무사회장 명의의 설 명절 선물 ‘곶감’이 발송된 후 세무사회 내에서는 부적절한 선물이었다면서 발송 배경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설 전에 선물을 배달받은 각 세무서장들은 국세청에서 마련한 즉각 반송 지침에 따라 배송업체에 반송을 요구하면서 자칫 협력단체와 발생할 수 있었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켰다.

하지만 이번 ‘곶감 선물’ 사태를 두고 세정가는 물론 세무사회 내부에서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일선 세무서장은 “설 명절에 세무서장에 배달된 선물은 단 한 개였다. 그 선물이 세무사회에서 발송한 물품이었다”며 “일부 서장들은 부적절한 선물로 판단해 본청에 보고했고, 반송 절차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세무서장은 “부적절한 선물로 인해 세무서에서는 반송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게 됐다. 세무사회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내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 한 고위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거론하겠다. 반송절차에 따른 세무사회 예산 소요 문제도 살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칫 상호간 균열이 생기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 명절 선물 논란은 해프닝으로 생각한다. 세무사회와는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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