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1. 사실관계

가. A는 1998. 6. 1. 서울 00구 00동에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2014. 5. 1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이나, 1998년 설립 당시 A의 형인 소외인 등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매매와 유상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총 19명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반복해 왔는데, 2006. 12.경 원고들에게 각 7,000주씩 합계 49,000주의 이 사건 회사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는 이 사건 주식이 A의 아들인 원고 강모 명의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07. 3. 31.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들의 주식양수 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주식 양도사실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2007.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명의개서 판정의 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관련 법리를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주식의 경우 명의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날인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일이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주명부나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개서 여부의 판정, 즉,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한다는 것이지, 증여일을 그 명세서를 제출한 날로 의제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33조 제1항),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권을 교부받은 때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7606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664 판결 등). 그리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이에 따라 명의자의 주식 취득일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날이 되거나 계약체결일이 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주식 취득일이 증명된다면 그 날을 증여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명의자의 주식 취득일과 관계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일률적으로 증여의제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