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이 소멸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4. 6. 25. ‘무배당암보험 순수보장형 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다. 이 사건 압류 이후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압류채권이 소멸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징수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 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조세채무는 그 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이후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2006. 12. 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1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3. 11.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조세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의 해지 여부와 그 계약관계의 소멸시 압류의 효력

대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고, 이와 같이 해지 등으로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소멸된 경우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 오고 있다.

즉,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은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관계

이들 압류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병존이 가능한 관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압류와 관련한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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