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국세는 성과지표가, 세외수입 실태확인은 법적근거 불명확”
국세청이 올해 추경으로 국세체납관리단은 634억원,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 1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가시킨다.
정부가 제출한 `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같이 증가시켰다.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청년층,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000명 규모의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서 100억5400만원이 편성됐지만 634억200만원 증액된 734억5600만원으로 630.6%가 증가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1499억6200만원이 신규편성됐다.
이번 예산 편성은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된다. 예산안 편성상 시간당 임금은 1만225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930원 더 많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사업과 관련해 당초 본예산의 국회 의결내용,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부대의견 취지와 다른 측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태조사가 실효적일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외수입체납관리단 사업의 실태확인 업무는 법적 근거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경과를 보아가며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당초 500명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했으나,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2500명을 추가 채용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기능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