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4국 실무조사팀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효제동 효제별관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실무조사팀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효제동 효제별관이다.

상속 이슈를 겪고 있는 청호나이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청호나이스 사옥에 조사4국을 보내 사전 예고 없이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청호나이스는 `93년도에 설립돼 정수기를 필두로 공기청정기, 제습기, 연수기, 비데를 자체 기술로 생산 보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매트리스, 안마의자, 에어컨, 전기레인지, 화장품 등도 취급하는 종합 생활환경가전 기업이다.

청호나이스의 본사는 충북 진천군이지만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것으로 알려져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특정 혐의를 포착하고 나서는 조직이다.

지난해 청호나이스 창업주 고 정휘동 회장이 향년 67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부인 이경은 박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정 전 회장은 청호나이스의 지분 7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고, 동생 정휘철 부회장이 8.18%, 마이크로필터가 13%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이크로필터의 지분은 정 전 회장이 80%를 갖고 있는 등 주요 계열사 지분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의 사망 이후 유족은 3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고 재원 마련이 어려워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거기에 최대주주는 20% 할증세율이 적용돼 실질적으로는 6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한편 청호나이스의 `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782억원, 영업이익은 650억원, 당기순이익은 62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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