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이 포인트(마일리지)를 썼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세금은 ‘누가 돈을 부담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제44호에 게재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정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에 관한 연구-최근 고등법원 판결 2건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박애자 세무사와 김순용 평택대 부교수는 이같이 제언했다.
예를 들어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물건을 살 때 적립된 포인트로 일부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2천원의 포인트를 사용했다면 8천원만 사용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세금은 1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8천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쟁점이 생긴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은 포인트 사용분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1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제3자 보전분을 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2024누57516)과 수원고등법원(2023누15045)은 유사한 ‘제3자 적립 포인트 정산’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포인트 사용을 사전 약정된 할인이 맞다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수원고법은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해 대금을 보전하는 구조라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논문은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볼 것인지는 ‘대가회수성’에 기초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결국 사업자가 통상의 판매대금을 회수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이다.
납세자는 에누리액의 본질적인 개념은 시행령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이 포인트 사용분을 에누리액이라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이상, 시행령 개선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에누리처럼 보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 차감액 상당이 정산 메커니즘을 통해 제3자에 의해 보전돼 사업자가 대가를 온전히 회수되는 구조인지 등을 중심으로 다시 정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점에서 공급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자기적립 포인트’는 에누리임이 명백하나 ‘제3자 적립 포인트’의 경우에는 정산금이 ‘제3자에 의한 대가의 대위변제’ 기능을 수행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 “가격 할인(현상)이 아니라 권리·의무 관계상 대가가 회수(본질)되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포인트 차감액만큼 제3자로부터 금전적 보전이 이루어져 공급자가 통상의 공급가액을 온전히 회수한다면 이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 ‘제3자에 의한 대가의 대위변제’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