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이 확대된 국가채무와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글로벌 증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나보포커스에 게재된 ‘주요국 조세정책 최신 트렌드 톺아보기(1)-소득세제 및 법인세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22년 23.6%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확대된 국가채무와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중이다.
OECD가 발표한 `25년도 자료에 따르면 `24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112%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8%p 증가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주도권 강화, 국가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중이며,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기업성장 촉진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은 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개편 중이다.
◆ G7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8.6%까지 상승…우리나라 25%
영국, 스페인 등은 세수확보와 함께 세제의 누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는 배당소득세를 10%에서 15%로 인상했고, 에스토니아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2%로, 라트비아는 31%에서 33%로 인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에는 G7 평균 `22년 26.3%에서 지난해 28.6%로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p 인상해 최고 25% 세율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은 19%에서 25%로, 슬로바키아는 21%에서 24%로, 체코는 19%에서 21%로 인상했다.
프랑스는 `25~`26년간 25.8%에서 36.1%로 한시적 인상했으며, 슬로베니아도 `24~`28년간 20%에서 21%로 상향했다.
◆ 주요국,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세제지원 강화하고…취약계층/중소기업 세부담은 경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전략 분야 및 친환경 기술 등과 관련된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강화했고, 아일랜드와 캐나다에서는 분야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우수인력(고숙련·전문직)의 자국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했다.
우리나라도 `25년 세법개정으로 반도체 분야 등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AI 등 분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아울러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에 대응하고,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세제지원도 확대 중이다.
소득세제를 살펴보면 호주, 네덜란드 등은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했으며, 일본 등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그밖에 독일 등은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세표준 기준금액 등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도 `24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법인세제의 경우 일본, 포르투갈 등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을 인하하거나 특례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영국에서는 R&D 집중형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 시 비용의 현금환급 등을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25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 기타 세제로는?
이밖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는 `25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28개국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2년 세법개정으로 `24년부터 관련 법률을 시행했다.
미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대신 이와 유사한 적격병행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 1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147개국은 미국을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적격병행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간주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과세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소득세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직전 4년간 납부한 세액) 제도의 유효기간을 `29년 말까지 4년 연장했고, 스페인은 주택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상 인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소득의 최대 90%를 비과세한다. 우리나라도 `25년 세법개정으로 세법개정으로 월세세액공제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