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의 43%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258조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면서 미수납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분산돼 있는 징수 체계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징수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정태호·김영진·김태년·박민규·안도걸·오기형·이소영·정일영·조승래·조인철·진성준·최기상 의원)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효율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은 ‘국세외수입 280조원 시대, 체납관리 혁신 방안’ 발제를 통해 국세외수입은 정부 수입에서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의미하고,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95개의 종류가 있고 연수납액 규모는 정부의 수입 43%인 258조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걷는 국세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24년 기준 337조원이 걷히며 징수율은 약 90%다. 세외수입은 258조원 규모이지만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4500개 개별 기관에서 걷고 있으며 징수율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추징금 1%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20년 193조2000억원에서 `24년 257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정부 총수입 대비 43%를 차지했고 미수납액도 같은 기간 19조1000억원에서 25조1000억원으로 증가(31.4%)하는 등 세외수입 규모와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체납 증가 원인은 △기관별 행정업무 편차 △징수시스템 상이 △기관 간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관리하며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에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징수법)이 제출된 상태다.
통합징수법은 국세외수입을 조세 외 법정 금전채권으로 정의하고 국세청이 통합징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별도 민사집행 절차 없이 체납자 재산의 압류·매각이 가능하도록 ‘자력집행권’을 부여 △과세정보를 활용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정보 활용’ △반복·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수단’ 부여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충당 불가 시 책임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 및 신탁재산에 물적 납부의무 인정 △일시적 경영곤란 시 체납처분 유예 및 생계형 체납자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적용 등 ‘체납자 보호 특례’ 등을 둔다.
이에 대해 김문정 센터장은 국세외수입은 공법상 금전채권으로 국가재정의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통합징수법은 분산 징수로 인해 체납액이 지속 증가해 온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입법 방향이라고 밝혔다.
징수 전문 기관인 국세청으로의 업무 이관을 통해 국세외수입 징수하면 실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순환보직 체계하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해 온 개별 중앙행정기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돼 본연의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해 국세 및 국세외수입 전반의 체납액이 절감될 수 있으며,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징수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조치에는 과잉금지원칙, 납세자 정보 및 재산권 보호 측면의 쟁점 사항이 존재 등 쟁점이 내재돼 있어 그 구체적인 균형점은 통합징수법 시행 이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정비 과정과 실제 제도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징수법 시행 이후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해서도 짚었다. 먼저 담세력 정보의 수집·활용은 국세청이 전산·집행을 담당하되, 납부곤란자 파악 및 현장 정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공단·지자체 행정망과의 연계 및 공동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개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담세력을 적시에 파악해 일시적 납부곤란자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시점의 소득·재산 현황을 반영하는 정태적 지표뿐만 아니라 소득 변동 추이, 사업 경기 등을 반영하는 동태적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납 징수의 실효성은 궁극적으로 담세력 파악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담세력 정보는 징수·체납관리에 그치지 않고 정부 지원 집행의 적정성 판단에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의·고액 체납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처 간 정보 단절로 인한 재정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방증하는 만큼 체납 여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통합징수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가산금·연체이자율, 납부유예 기준 통일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적 일관성 확보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95년 통합논의를 시작으로 `03년 정부는 사회보험업무 통합계획을 시행해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11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며 `10년 97.1%이던 징수율은 `24년 기준 99.4%로 올라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