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의 범위에 대한 판결이다.

1. 사실관계

가. 과천시 (주소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 소유로서 공익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원고 1은 2008. 5. 26., 원고 2는 2008. 6. 13. 과천시에 이 사건 토지를 각 157,568,088원과 612,534,842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협의매수에 응한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2009. 7. 31. 협의매수 당시 착오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하고 과천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2. 2. 16. ‘과천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부분의 시가에서 과천시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원고 1: 187,351,302원, 원고 2: 581,989,716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들로부터 위 나머지 토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2. 2. 24.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관련소송의 가지급금으로 위 나머지 잔액을 지급받은 다음, 2012. 3. 5. 제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원고 1은 58,000,000원, 원고 2는 1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2. 3.경 위 나머지 잔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2. 4. 25. 피고에게 ‘위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원고 1에게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5,052,238원과 농어촌특별세 334,495원, 원고 2에게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46,758,772원과 농어촌특별세 1,039,08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2. 6. 25. 이 사건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14. 4. 8. ‘과천시는 원고 1에게 269,997,726원, 원고 2에게 838,723,294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기 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대금에서 자산의 취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 위 시행령의 개정 전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그 증액을 위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만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그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위 시행령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그에 따라 종전의 협의매수 보상금이 결과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관련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되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위와 같은 협의매수 관련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자산의 양도를 계기로 실현되는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는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필요경비인 소송비용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대상 판결에서는 위 제2호의2가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에서도 그와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즉, 위 제2호의2가 확인적 규정인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 판결은 위 제2호의2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그 신설 이전에도 인정되던 법리를 단지 확인한 의미를 갖는 규정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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