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A회사(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이며, 골프장 등 휴양시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의 주주이다. 갑은 최근 자신의 딸에게 A회사 보유주식을 증여하려고 마음먹고 언제 증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최적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갑의 경우 작년에 증여했다면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A회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증여한다면 순자산가치의 70%로 평가하여 무려 30%를 할인된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다. 관련 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개선되었다. 첫 번째로는 비상장주식은 위와 같이 부동산 비율이 80%인 경우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해왔는데 올해 4월부터는 이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70%보다 더 작다면 순자산가치의 70%가 평가가액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을 감안하여 하한선을 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되어있던 종전 규정에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업종요건(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을 추가시켰다. 이에따라 자산총액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지만 골프장 등을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업종요건이 없었던 작년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겠지만, 올해부터는 업종요건 미충족으로 순자산가치가 아닌 본래 비상장주식평가의 원칙인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데, 만약 이 가중평균액이 하한선인 순자산가치의 70%보다 작다면 순자산가치의 70%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평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던 작년에 비해 30% 할인된 금액으로 증여하여 절세의 기회가 된다.

이 규정은 2017.4.1.부터 2018.3.31.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순자산가치의 80%로 하한선이 증가한다. 따라서 나의 증여재산평가액도 증가한다는 얘기가 된다. 증여재산 평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순자산가치의 70%인 하한선에 걸리는 경우라면 증여가액이 10% 더 올라가기 전에 내년 3월까지는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동산 보유비율이 자산의 80% 이상이고, 골프장 등을 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순이익이 많이 난 법인이라면 가중평균액이 오히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했을 때보다 증가하여 평가액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당 세무사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컨설팅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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