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5~15% 이상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외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 지급한다.

특히 일자리창출・수출・투자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 제외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검증 제외 대상은 일자리창출기업, 수출 중소기업, 투자확대 기업, 혁신・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투자확대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도 완화하는데,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 투자를 확대하면 검증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촘촘한 복지세정 제공

자녀장려금제도 확대 등 변경사항을 신청・심사시스템에 사전 반영해 장려금 지급대상 증가(+79만 가구 예상)에 차질 없이 대응한다.

소득기준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려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초년생・고령층・노숙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도 개선한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 신고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캠핑용 차량 등까지 확대되는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수입산 대비 국산제품의 세금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국정과제 ‘소득기반 고용보험’ 구축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추가 제공을 교육부, 복지부 등과 협의한다.

이 밖에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를 동영상・모바일 알림 등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홍보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연체가산금을 매월 0.5%까지 인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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