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심리치료, 힐링캠프의 지원을 늘린다. 악성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을 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일선직원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업무량・처리절차를 진단하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수동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현장 직원의 업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BSC 평가지표 개정 전에 일선직원 의견 수렴・반영 절차도 신설한다.
국민권익위 산하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섭외해 MZ세대와 함께하는 청렴리더십 등 경력별・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업무지연・부실처리 등 중점 점검해 소극행정을 근절한다. 마일리지는 포상휴가, 감사처분 감경 등에 사용된다.
◆ 일할 맛 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
악성민원 발생 시부터 지방청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처리 지연 시 해당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동대응하도록 개선한다.
공무원 안심번호 전면 시행, CCTV・전자순찰시스템 등 안전설비 확충, 세무서 스피드게이트・전담경비인력 확대 등 직원 안전을 보강한다.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직원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및 임차합숙소 예산을 3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무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용을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한다.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치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힐링캠프 및 체육・문화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 효율적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인력 관리
일선 업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직무의 책임성(직무영향・재량)・난이도(지식・기술・의사소통)에 상응하는 직급 조정을 추진한다.
일선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국세청 인력구조에 맞는 인사 운영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인사처와 협의하고, 신규직원의 조기적응을 위해 새내기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제공한다.
관련기사
- [`24 국세행정] 중소・영세납세자, 원칙적 세무조사 자제…지능적 역외탈세 조사 강화
- [`24 국세행정] 소부장·뿌리산업 세정지원 강화…R&D 세액공제 심사 지방청에서 전담
- [`24 국세행정] 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제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개선
- [`24 국세행정] ‘클릭 한 번’으로 세금신고 끝내기 확대한다
- [`24 국세행정]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AI가 세법상담’한다
- ‘6년 만에 기자 앞에 선 국세청장’…전년보다 5%이상 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안한다'
- 김창기, “세무조사, 한 건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세무사 없으면 국세청 운영안돼,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