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1만3992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다. 올해 세무조사 역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및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19년 1만6008건, `20년 1만4190건, `21년 1만4454건, `22년 1만4174건, 지난해 1만3992건(잠정)이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키로 했다.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 근절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채 분야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 △과도한 불법수익을 보장하고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단계판매 사기 분야 등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체납・재산추적, 유관기관(검찰・경찰・금감원) 공조 등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전국 동시조사 실시, 금융조회・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 호화생활・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대응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도 엄단한다. 사주의 법인자산(별장・고가수입차) 사유화, 근무 없이 고액급여 수령 등 호화・사치생활 혹은 능력・노력・경쟁이 아닌 부당 내부거래 및 불공정 사업재편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와 공유숙박, 유튜브 등 온라인 신종산업 관련 정보수집・분석 강화로 신종 탈루혐의를 사전에 포착하고, 적시성 있는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조직 보강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악의적 체납자 현장 추적 강화 및 성실 납세자 사업재기 지원

과세자료 연계분석 및 기획분석을 통해 신종투자상품, 귀금속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발굴하며, 세무서 추적 전담반 확대, 지방청・세무서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시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 납보관 징계요구 대상 확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팀 교체신청이 가능함을 사전안내한다.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을 조사종결 3일 전까지, 참관횟수를 2회까지 확대한다.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하고, 조세전문가 단체와 협의해 역량 있는 전문가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 강화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 의무화하고, 일관성 있는 과세를 위해 법령해석 기능을 통합(법규과・법무과→법규과)하고, 파급력이 큰 500억 이상의 중요 패소사건 등은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해 후속조치를 마련(법령・제도 개선)하는 한편 주기적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부족한 중소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위해 주석표준안 시행,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 공시의무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회계감사의견 부적정, 특정계층 장학금 혜택 제공, 출연재산 의무지출 위반 등 신규 불성실 혐의 항목 발굴・검증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