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소부장 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등 1만2000개 기업을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을 추가한다.

SGATAR 총회 개최 등 고위급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걸림돌 및 교민들의 세무 애로를 신속 해결토록 하고,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는 우선 추진한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최초 시행(`24년 1월1일)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KOTRA, 해외 유통체인과 협업해 중소 주류사가 해외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채널 다변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우리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한다.

◆ 기업의 세무 위험을 해소하는 고품질 컨설팅 제공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품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정부지원과제 등 간편한 심사는 지방청에서 전담 처리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 1년간의 주요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전과정(신청접수→검토→결과통지)을 시스템화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창업지원센터・소상공인단체 등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적기에 발굴・해소하고, 민생현장・산업현장 방문,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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