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세법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장
 

▲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 도입시 국세기본법 제14조와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가 주최한 ‘2017년추계학술대회’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 교수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공평한 세금부과가 세법의 영원한 숙제인 것처럼 조세회피행위방지도 세법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조세회피행위는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과 법적 행위형식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방지함에 있어 미국, 독일의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이 신설됐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한 번도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을 직접적으로 재판의 근거로 활용한 적이 없다”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서의 실질을 법적 실질로 이해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을 입법할 경우 구체적으로 조문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입법 당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을 입법한다는 의사로 입법을 했으므로 조문안 신설시 국세기본법 제14조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고 특히 3항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회피규정을 도입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신설조문 속에 흡수시키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2항도 그 자체로 일반조문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이 이 조문에 근거해 조세회피방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을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한 조치로 ▲조문운영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공개 ▲조문의 신설 후 과세당국이 이 조문을 남용해 납세자들과 불필요한 충돌 방지를 위해 이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절차 규정 마련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처럼 구체적 사례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납세자가 거래 전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화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