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소외인과 원고 2는 스OO 주식회사(이하 ‘스OO’이라고 한다)가 2005. 11. 24.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소외인은 원고 1,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각 5,000주를, 원고 2는 3,000주를 배정받았다.

나. 스OO은 2005. 12. 5.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반OO(이하 ‘반OO’이라고 한다)과 스OO의 주주들이 스OO 주식 전부를 반OO에 이전하고 그 대신 반OO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반OO을 완전모회사, 스OO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스OO과 반OO은 2005. 12. 20. 주식 교환비율을 수정하여 반OO이 스OO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OO의 주주들에게 스OO의 주식 1주당 반OO의 주식 36.4625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반OO은 2006. 2. 27. 이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스OO 주식을 인수하는 대가로 원고들에게 반OO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스OO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원고 2 등이 스OO 주식을 고가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 2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마. 소외인이 원고 1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스OO의 주식을 인수하고, 다시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스OO 주식을 이전하는 대가로 반OO의 신주를 배정받은 것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스OO의 주식과 반OO의 신주를 각각 원고 1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 1 등에게 스OO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반OO의 신주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받는 신주를 종전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가.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거래 구조와 특성, 그리고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등 참조).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2가 위와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지언정,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적용할 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 마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 등의 명의로 인수한 스OO 주식은 소외인이 원고 1 등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그 후 원고 1 등의 명의로 인수한 반OO의 신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스OO 주식의 이전대가로 받은 동일인 명의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은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42조 제1항에서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하여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판결

대상 판결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판결로는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이 있다.위 2011두23047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대상판결의 의의

상법 제360조의2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2개의 거래, 즉,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이전되는 거래와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자본의 출자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라는 현물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자산의 유상 양도라는 손익거래’의 성격도 병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는 증여재산가액은 손익거래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나 일반적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은 위 2011두23047 판결이 밝힌 법리, 즉,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나 제39조가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동일인 명의로 교부받은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1) 관련 판결

대상 판결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사안에 대한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은 대상 판결과 반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종전 주주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위 2013두5791 판결의 원심은 ‘① B가 원고 명의로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발행주식 7,140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 ② 그런데 C는 2005. 7. 18.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D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D이 C의 주주들에게 C 발행주식 1주당 D의 신주 6.1639주를 발행ㆍ교부하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0. 29. D 발행주식 44,0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2005. 12. 31. D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2013두5791 판결의 원심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세법상의 행위로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받을 뿐 별도의 자금이 수수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가 받는 신주를 종전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신주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취득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가 기존의 C 주식과 별도로 B로부터 재차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 2013두5791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양도한 주식의 처분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상법 제360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360조의5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는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의 상장 여부나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 사건 주식은 종전의 명의신탁재산인 C 발행주식 7,140주와는 별도로 원고가 B로부터 새로이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본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재차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위 2013두5791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명의신탁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명의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2)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신주를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존부를 따질 것도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관련 규정을 보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은 모든 명의신탁이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한정된다. 따라서 어느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이 없이 특정 유형의 명의신탁이 당연히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둘째, 관련 판례도 동일한 취지이다. 대상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하여 동일인 명의의 명의신탁 주식인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새로운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다.

또한 위 (1)항에서 본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도 동일한 취지이다. 대상 판결과 위 2013두5791 판결은 동일한 쟁점, 즉,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이 쟁점에 대해 위 2013두5791 판결은 신주에 대한 명의개서에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반면, 대상 판결은 신주에 대한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의 결론을 취했다.

이와 같이 대상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 2013두5791 판결과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판례를 변경한 것이므로 전원합의체판결로 선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대법원 판결이 병존하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상 판결의 원심과 위 2013두5791 판결이 관련 규정과 판례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동일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는 경우에도 이는 구 상증세법 및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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