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 (국기령)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입회 허용
* (현행) 세무조사 종료 후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점검

ㅇ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요구권한 부여
*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위원장도 민간위원)


□ 조세심판․심사청구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국기법·렁)

ㅇ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사항의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


□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국기법)

ㅇ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 허용

* (현행)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ㅇ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현행) (1개월 이내) : 50% 감면, (1∼6개월 이내) : 20% 감면(개정) (1개월 이내) : 50% 감면, (1∼3개월 이내) : 30% 감면, (3∼6개월 이내) : 20% 감면
 

□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FTA관세법)

ㅇ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후에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

* (현행)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


□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 (국기법)

ㅇ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권 부여

* (현행)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관해서는 경정청구 불가능→ 심판․소송을 통해서만 권리구제 가능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소득법)

ㅇ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0.3%)가 부과되는 기한 연장(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까지→25일까지)

* (현행) 지연전송: 거래 2일 후~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0.3% 가산세
       미 전 송: 지연전송 기한경과 후→0.5% 가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 (국조법)

* 미신고금액의 10∼20%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배제
* (현행) 미신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과태료 배제

ㅇ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부가법)

ㅇ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담 완화(공급가액의 2%→1%)

* (현행)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증법·령)

ㅇ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등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국기법)

ㅇ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내 보안시설에서 기초자료 제공
*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거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
** (현행) 국세청이 생산한 통계를 수요자에게 제공(공급자 위주 통계 생산․제공)(개정) 수요자(연구기관 등)가 직접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 생산

ㅇ 행정효율성 및 공익 증대를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범위 및 제공사유 확대* 
* 대상기관: (현행) 지자체 등 → (개정)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제공사유: (현행) 조세의 부과․징수 등 → (개정) 조세, 과징금(183개 법)의 부과․징수 등
** 현재 국세청은 38개 기관에 227종 자료 제공 중(‘19.6월말 기준)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조특법)

ㅇ 지역특구 세액감면(3년 100%+2년 50%)에 대해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를 배제하되, 5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적용

*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5개 특구 → 감면율에 관계없이 최저한세 배제연구개발특구 등 2개 특구 → 감면율에 관계없이 최저한세 적용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령 등)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 규정

ㅇ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상향 조정(연간 1,000만원→1,500만원)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 2주택 이상 소유 →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ㅇ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가산

* (현행)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개정)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초과시 → 주택수에 포함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법)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는 권리

ㅇ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단, 이축권을 별도 구분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 (현행)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60% 공제)


□ 등유등을 차량연료로 사용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교통세법)

ㅇ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현행) 등유 개별소비세 63원/ℓ<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375원/ℓ(개정) 등유를 차량연료로 주유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법 등)

* (법인)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법정)․10%(지정) 한도 내 손금산입
  (개인)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법정)․30%(지정)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ㅇ 기부금 공제시 과거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공제기간(10년) 내 손금산입 가능액 확대
* (현행)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 → 공제한도 미달시 이월공제액 공제(개정) 이월공제액 우선 공제 →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ㅇ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현물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기부금 가액 평가
* (현행)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


□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 (관세법·령)

* 일정기준 이하 범칙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벌금․몰수․추징금 상당액 통고 → 납부시 형사고발 배제

ㅇ 통관질서 확립 및 통고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조정(벌금 등 최고액의 20%→30%)

ㅇ 다만, 영세․중소사업자, 해외여행객 등의 경미한 관세 범칙행위로서 범행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 통고처분 면제
* (예) 생애 첫 해외여행자의 미화 600불 초과 자가사용물품 미신고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이행력 제고 (국조법)

ㅇ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및 반복 부과 허용

* (현행) 자료 종류에 따라 500∼7,000만원의 과태료 1회 부과(최대 1억원)(개정)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30일마다 과태료 반복 부과(최대 3억원)


3. 세입기반 확충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소득법)

ㅇ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 신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소득법)

ㅇ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2배)

* (현행)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 초과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정비 (조특법)  ※ 일몰 1년 연장

*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등 비과세

ㅇ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 (교통세령)

ㅇ 기술 발전․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여 휘발유 자연감소(증발 등)에 따른 유류세 공제율 현실화(0.5%→0.2%)

* (현행) 휘발유 과세표준: 매월 제조장 반출량에서 0.5%를 공제한 수량(개정) 휘발유 과세표준: 매월 제조장 반출량에서 0.2%를 공제한 수량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소득·법인법)

ㅇ 국내기업이 국내 미등록(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외국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에 대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국징법・관세법)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19.6월)에서 기발표

ㅇ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

* (대상자) ①,②,③을 모두 충족한 자① 국세(관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이상②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③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명: 민간위원장+내부위원 5명+민간위원 5명) 의결

** (절차) 과세관청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민사․형사소송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중


□ 사실과 다른(거짓) 계산서 가산세 대상 확대 (소득법)

ㅇ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계산서 발급․수취시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가산세(2%) 부과(1년 유예)

*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수입금액 7.5천만~3억원 이상)에 한해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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