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디지털 경제 고도화에 따른 세원잠식 문제와 불확실한 납세의무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세정외교에 팔을 걷어붙인다.

15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기업 해외진출 및 외국기업 국내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등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했다. 지난 `18년 3월 과 단위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신설 이후 33개국 이중과세 577건 해결 및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더불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다변화에 발맞춰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협상 채널을 적극 발굴해 사각지대 해소 노력했다.

◆ 양자·다자 국제협력 리더십 강화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기업이 진출국가에서 정당한 권리 보호와 적절한 세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지 세정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현지 과세당국에게 우리기업 대상 상담창구 및 세정간담회 등을 요청하고, 고위급 협력을 통해 상호합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다자주의 중심의 국제조세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해, 우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올해 11년 만에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해 역내 회원국 간 세정 협력과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 외국계법인에 대한 현장 중심 세정지원

국세청은 주요 외국계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 청취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외국계법인에 대한 맞춤형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매출 500억 원 이하 영세 외국계법인을 위한 신고 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최근 강화된 외국계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한다.

◆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지원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과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이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체계적인 집행 준비와 기업의 제도 준수 부담 해소를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작년 연말에 출범하고, 기업지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준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고도움 자료 제공한다.

국세청은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을 신속화(연중)하고 하반기에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로 역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상반기에는 외국계기업 맞춤형 신고 안내를 고도화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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