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업사금융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업사금융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조사사례1 [세무조사]
저신용층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고,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
▸다른 채무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20~30만원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이자를 할인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확보)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

□기관 협업
 〇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 제공받아 조사대상자 선정
□주요 조사내용
 〇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럿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하여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이자수익 00억원을 전액 신고누락
□주요 조사결과
 〇사채업 수입누락 등 00억원 적출, 소득세 등 0억원 추징
 〇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

조사사례2 [세무조사]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에 상향시킨 후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규모보다 큰 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선해주면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편취

□기관 협업
 〇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에 기재된 불법사금융 혐의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 정보를 국세청 내부 DB와 대사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조사선정
□주요 조사내용
 〇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신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받고, 출장비 등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도 수취
   -불법 편취한 수수료는 현금 혹은 가족·지인 등 차명계좌 00개로 수취하여 수익 은닉하고, 신고누락
□주요 조사결과
 〇계좌 00개를 끝까지 금융추적하여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입 신고누락 등 00억원 적출

조사사례3 [세무조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주로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수입은 신고누락하면서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등 취득

□주요 조사내용
 〇□□□는 주로 부동산 등 근저당권 설정한 후 자금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하였으며,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대부업 영위하면서 이자수익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회계 처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〇□□□는 수억원이 넘는 예금 계좌를 00개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 영위
 〇□□□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업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로 활동하며 수취한 이자수익도 신고누락 
□주요 조사결과
 〇사채수입 신고누락 등 000억원 적출, 00억원 추징
 〇범칙조사 전환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일실 최소화

조사사례4 [자금출처]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는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이자수익을 은닉함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불법 사채업자인 부친이 은닉한 소득을 증여받아 해외여행,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 영위

□주요 조사내용
 〇□□□는 ○○ 지역에서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고율의 이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은닉한 미등록 대부업자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편법증여
 〇자녀는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외에도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오피스텔 0개를 추가 취득하고 00회에 걸친 해외여행, 고가의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주요 조사결과
 〇편법증여 등 00억원 적출, 증여세 등 0억원 추징

조사사례5 [체납추적]
9천% 고금리 불법 이자소득으로 명품구매 등 호화생활하면서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위장 이전한 고액체납 사채업자

□강제징수 회피 실태
 〇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 영위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00억원 부과받은 후 전액 무납부 체납
 〇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
□재산추적조사 결과
 〇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이전하였으나, 실제는 前주소지에서 배우자·자녀와 거주하고 있음을 생활실태 탐문을 통해 확인
 〇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여 0억원 채권 확보하고 현재 공매 진행 중  
 〇체납자 수색 이후, 현금징수 0억원을 포함 총 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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