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 취약계층에 5000여회 대여…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

국세청, 작년 11월 대통령 지시 후 불법사금융 현재까지 431억원 조사 성과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불업사금융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불업사금융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지시 후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작년 11월 30일 착수한 163건의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결과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하고 10건은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1차 조사는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세무조사는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401억 원을 추징했으며,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례로는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000여 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별도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해 80억 원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

자금출처조사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해 19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조사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하면서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자를 적발해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는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 거주지 탐문 등으로 끈질기게 추적해 11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들은 세무조사로 수십억 원을 추징받고 한 푼도 내지 않은 자로, 생활실태 확인해 추적한 결과 현 주소지가 아닌 전 주소지에서 실거주하며 사치생활하고 있었고,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 현금 등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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