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불법사금융 조사, 현재까지 불법추심업자·전주 등 431억 원 추징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불업사금융 세무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불업사금융 세무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전주, 휴대폰깡 등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해 11월30일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20일)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자체 TF를 신속히 설치해 1차 조사에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431억 원을 추징·징수하고 10건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조를 강화했고, 세무조사 119건 중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에 달해 1차에 비해 비율이 크게 증가(1차 30%→2차 62%)했다.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간담회를 계기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한 관계부처들은 범정부 TF(국조실 총괄)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해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했다.

◆ 검찰, 기소자료 등 정보공조, 영장 청구 법률지원

이번 2차 조사는 유관기관과 정보공조를 강화하여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다.

이는 검찰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로서 국세청은 이들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선정했다.

해당 조사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은 더욱 엄정히 범칙조사해 조세범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해 불법사금융 사범의 조세포탈 등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큰 악질적 사금융업자에 대해 검찰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차 조사에서 소상공인에게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재산을 은닉한 2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계좌 목록, 차명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포렌식을 실시함으로써 착수시점부터 관련 탈세증빙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 경찰청, 수사자료 등 정보공조, 경찰관 동행 등 조사요원 신변보호

경찰청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그 일당 수백 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았고, 이를 활용해 1차 조사 6건과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다.

또한, 조직적 사채업자 등 조사요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동행,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 금융감독원, 피해접수사례 등 정보공조

금감원으로부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천여 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받았다.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단초로 국세청 자체 DB를 활용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단속 정보에 기초한 탈루혐의 분석 등을 통해 1차 조사 18건, 2차 조사 7건을 선정했다.

◆ 국세청 : 검찰 범죄수익 환수 지원, 경찰수사 금융추적 지원

국세청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등 협조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 고유의 불법사금융 척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업무 시 국세청의 인력,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했으며, 경찰에는 국세청의 금융조사에 특화된 업무역량을 발휘해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필요 시 수사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피해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현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향후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전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특히, 아직 진행 중인 1차 조사의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 추적, 범칙조사 전환 등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2차 조사도 1차 조사를 통해 밝혀낸 전주 등을 대상자로 선정했는 바,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4.6.)’ 동안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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