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사례1 [세무조사]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영세상인 2천여명, 9천여회, 4백억원대 불법대출)
  *(예시) 15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 공제, 60일 후 180만원 수금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

□기관 협업
 〇검찰로부터 인적사항,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 기소자료를 협조받아 조사선정
   -공범 등록대부업자 2명 자료도 추가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
□주요 탈루혐의
 〇영세상인들로부터 수취한 불법이자 00억원 전액 신고누락
   -대포폰 번호로 광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하여 수익을 은닉하고, 대출내역은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조사) 대비
 〇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공모한 등록 대부업자에게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배분하여 소득분산
□조사방향
 〇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 실시
 〇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 선정
 〇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 추진


착수사례2 [세무조사]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제3자 대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도 진행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가능액이 크게 확대된다고 유인하여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
  ∙(제3자 대출 사기) 저신용자에게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고신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고신용자 명의로 사기대출 실행
  ∙(직원 대출강요)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고액대출을 강요하여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듦(직원 0명 극단적 선택)
▸고액현금거래(CTR) 추적을 회피하고자 여러 번 소액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은닉

□기관 협업
 〇경찰에서 수사완료된 사기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세포탈죄로 고발·기소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협업
   -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지방청 정예 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치밀한 금융조사 실시
□주요 탈루혐의
 〇□□□은 중고차 전환대출, 제3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와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대출해 주고 수취한 이자수입 등 00억원 신고누락
 〇□□□의 일가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에 매년 0억원을 지출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상장 주식, 호텔 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하여 불법사금융 수익 은닉
□조사방향
 〇본인, 가족,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 실시(자금출처조사 병행)
 〇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추진


착수사례3 [세무조사]
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를 대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으며, 이러한 불법환경 조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불법행태)100만원을 1주일 뒤 140만원으로 상환, 미상환시 매주 28만원 추가 수취(연 1,468%)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 판매

□기관 협업
 〇금융감독원이 적발(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대상자 선정
□주요 탈루혐의
 〇대부분의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를 신고누락
 〇대부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개인・신용정보 대가 신고누락
 〇중개수수료 등 불법소득을 배우자에 무상증여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
□조사방향
 〇조사착수 시 회원명단, 광고대행 관련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하여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 확인
 〇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 선정
 〇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


착수사례4 [세무조사]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 수취한 사채업자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 수법을 이용하여 직접 대부하고 불법소득을 향유
  *채무자 명의 휴대폰 개통→현금(대출금) 수령→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전달→채무자는 휴대폰 요금 납부
▸휴대폰깡 이용자들은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차입금(법정이자 포함) 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일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불법유통 되어 범죄에 악용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비 등 명목으로 우회 수취

□주요 탈루혐의
 〇휴대폰깡 수법으로 수취한 불법소득과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취한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전액 무신고
   -현금수취한 불법소득을 자동화기기(ATM)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
 〇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조사방향
 〇조사착수 시 회원명단, 불법 대부업자와의 대부중개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하여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 확인
 〇□□□와 고액 거래가 확인된 他 휴대폰깡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 실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소비)이 00억원으로 확인되어 자금출처조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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