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모 장관후보자의 장녀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돈이 없어 후보자가 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이것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간, 부부사이, 형제사이에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면 친인척간에 서로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고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이런 자금대여의 경우 일반 사인(私人)간의 거래 시에는 채권채무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각서, 입출금 등을 꼼꼼히 챙기는 반면 친인척간에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또한 이자와 반환기한도 약정할 수 없으므로 웬만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친인척간의 자금대여가 언젠 가는 받을 수 있는 채권채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회수할 수 없는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사실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론적 판단이지 자금이 대여된 시점과 진행과정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각서 등 채권・채무관계가 입증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더욱이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도 정황과 반제능력 등을 따져야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볼 정도로 과세당국이나 판례에서는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이런 불분명한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하게 되어있고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 사실상 소액거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이처럼 상식적인 거래에 대하여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업자들은 자식이나 부부간에도 금융관계는 의외로 깔끔하게 구분하여 대여와 반환을 잘 관리하는 경향이 있고 공직자들은 아무래도 소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사하는 공직자 분들은 이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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