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과 관련한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확대돼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에 대한 R&D 비용도 최대 5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것으로 현재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가 지정돼 있으며 여기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한다.
원자력 등 탄소중립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Non-coding 교시기술 등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3개, 로봇 분야 1개, 첨단소부장 분야 5개, 탄소중립 분야 3개 등 신규 기술이 추가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와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구성한 정량지표 중 4개 이상 충족 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정량지표로는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중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해외우수인력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월 500만원까지 확대하며,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을 호텔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적용(‘24.4.1. 이후)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