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5억이하 영세법인도 허용

정부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빠르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는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도 확대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개인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영세법인에게도 확대・허용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을 상향조정해 영세체납자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학교・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23→`26년) 및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하며,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수리비 또는 손실자의 청구액(구매가격 한도)으로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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