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 전용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하게 하고, 유상감자차익,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중 명단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포탈관세액 2억원 이상)을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25→138개 업종)한다.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업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인데, 여기에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등 2개 업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