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를 추가한다. 개정안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6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가 추가됐으며, 오는 6월1일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특례는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매출 15억 미만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최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원봉사용역 가액을 1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