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키로 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해 준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이 비과세된다.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면세되는데,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원
정부가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유지해 준다.
장병전역 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지원금의 혜택을 부여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6→1개월)해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이자비용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도 상향된다.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부업소득 합산 3000만원까지 비과세 중이나, 이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후환급 대상 농‧임업용 기자재를 확대해 축산업용 기자재는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확대하고, 농‧임업용 기자재는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및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을 추가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 조특령 §117의3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