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국내건설기업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여금 채권잔액의 최대 100%) 특례를 신설한다. 해외건설자회사의 요건, 대여금 등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는데, 해외건설자회사 요건은 국내건설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자회사이며, 대여금 등 범위는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발생하는 채권이다.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00% 해외자회사 파견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자회사 지급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동 인건비를 손금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범위가 바뀐다.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하는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한다.
이 외에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을 허용하고,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해외지주회사를 통한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요건을 이자・배당소득에 이자・배당소득의 예・적금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23.8.8)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을 확대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