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1년 연장한다. 또한,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가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내년 5월9일까지 연장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30%p이다.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를 실시한다. 이때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준공 시점은 `24년 1월10일~`25년 12월31일 등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세법상 주택 개념을 정비한다.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해 주택의 구조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로 신설했다.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령 §154⑫·§159의4)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