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배정받은 실권주를 인수하여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회사는 2009.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 9,708,737주를 주주배정에 의하여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위 이사회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고만 한다) 등 4개 계열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OOO이 2009. 8. 18. 자신들에게 배정된 합계 7,791,8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을 모두 포기하였고, 같은 날 OO은행 등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도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8. 19. 위 실권주 9,708,737주 모두를 원고에게 배정하였고, 원고는 2009. 8. 20. 그 주식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26.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였다.

마. 원고는 OO 등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배정되어 인수하게 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가액증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배정받은 실권주를 인수하여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5691 판결)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은 제1항에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6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요건으로,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참조).

한편 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법의 개별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규정이 규율하는 과세대상 내지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신주를 포함한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고 이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는 거래의 유형 중 위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개별 규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주식은 OO 등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후 원고가 배정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게 된 주식에 불과할 뿐, 원고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주식에 관한 상장이익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아가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그에 따른 상장차익의 보유가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법 제41조의3의 가액산정규정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와 관련한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한 후 합병에 따른 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제41조의5 제1항은 합병을 통한 상장 역시 비상장주식을 직접 상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41조의3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과 제41조의5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의5 제3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41조의3 제6항은 제41조의3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와 아울러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4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 등은 그 규정들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에 따른 엄격한 해석을 하였다. 즉, 위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같은 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6항의 “신주”에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와 같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신주,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이 인수 또는 배정받아 취득한 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이래 증여세 과세의 범위를 제한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 2013두13266 판결의 요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위 2013두13266 판결은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증여의제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변경한 2004. 1. 1. 이후 시행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도 종전의 의제규정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34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 2016두55926 판결은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 상장 이익의 증여에 관한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도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구 상증법 제34조 이하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후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고, 위 2016두55926 판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한 후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구 상증법 제41조의5는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제41조의3 제6항을 준용하고 있고, 제41조의3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위 2016두55926 판결은 구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이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을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구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였다.

대상 판결은 위 2016두55926 판결이 밝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법리를 인용하면서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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