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22%세율에서 2008년에 적용하던 25%로 인상하고, 실효세율 역시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중부담·중복지를 위하여 ‘증세를 통한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자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론은 지지표이탈을 우려하여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도 재계의 반발을 우려하여 정확한 법인세율 인상안은 발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구간을 3개로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감세혁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자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 소비진작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세금전쟁’을 선포했다며 그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는 사실 MB정부의 친기업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내리자 외국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증가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내려서 위기를 잘 극복한 경우로써 지금 대선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부자감세’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 인하 전쟁 중입니다. 당장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정도이며 대부분은 우리나라 보다 낮으며, 평균 법인세율 추세를 보면 30%에서 22%까지 계속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인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정대로 미국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면 영향을 미치는 한·미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살펴보면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 사용료소득은 15%로 한국의 원천지국 소득으로 22%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제한세율과 차이가 없는 미국을 원천지국으로 하는 것이 휠씬 유리하여 심각한 국부유출이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현대·기아자동차를 한국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조립 판매하는 것이 휠씬 유리하다는 의미로 미국법인의 회귀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대법인의 미국진출과 투자가 활발해 지는 것입니다.

보통 법인세율을 1%올리면 성장률이 1.13% 하락하고 고용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대선주자들은 증세로 인한 복지재원 지출을 확대하면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러면 다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를 내수경제로만 보아서 그렇지 수출과 무역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상위 10%가 대부분의 세수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단순히 표심에 흔들려 투자와 경기를 위축시켜 경제의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일이 없도록 누가 대통령이 되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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