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제공]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여 제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행일 (’20.3.23.)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기재위의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매매업
- (감면방법)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시행일: 2020년 3월 23일(’20년 한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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