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연세대 광복관에서 최근 상증세의 주요 쟁점 논의
장재형 세제팀장, “배제조항 범위 함께 확대치 않아 부적절 영역 과세 이뤄져”

김희술 상무,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 사례들을 예시적 규정으로 입법화 필요”
최천규 분석관, “구체적 예시규정 두되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 설정해야”

 

▲ 한국조세연구포럼이 2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2019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유철형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9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상증세의 주요 쟁점에 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펼쳐 졌다.
▲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증여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적용배제규정을 함께 확대해 증여개념 확대에 따른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포괄주의 아래 증여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했지만, 정당한 사유와 같은 과세 배제조항의 범위를 함께 확대하지 않아 부적절한 영역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유철형)은 2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최근 상증세의 주요 쟁점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2019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재형 법무법인(유) 율촌 세제팀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서 “지속적으로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그 제도 자체가 실질적 증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과세를 적용하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포괄주의 하에서 증여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변칙증여거래에 상증세의 체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점차 높아지자 1996년 상증세법 전면 개정을 통해 1997년 1월 1일부터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장재형 세제팀장은 “태양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해지듯이 증여의 개념이 확대되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탈세행위가 방지될 수 있는 반면, 과세되기에 부적절한 사건들이 증여에 포섭돼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포괄적으로 확대된 증여의 개념 속에는 증여에 속하는 다른 것과 유사하지만,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것들이 증여로 동일하게 취급됐다”며 “경제적 이익과 같은 공통적 요소에만 계속해서 집중한다면 일부 사례를 기초로 전체 속성을 단정 짓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 세제팀장은 “증여에 대한 포괄규정이 확대될수록 그 포괄규정이 유형화 과정에서 확대해 놓은 과세대상에서 ‘과세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제외하는 예외조항 또한 최소한 비례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예외들을 이후 세법을 시행하고 해석하는 자들이 이성적 판단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와 같은 일반적 적용배제사유를 확대해야 증여개념 확대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규정이 확대되면서 정당한 사유와 같은 배제조항의 범위가 함께 확대되지 않으면 과세가 부적절한 영역에 증여세 과세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만큼 포괄규정의 확대는 정당한 사유와 같은 적용배제 사유의 확대와 동일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리적인 조세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확대된 증여개념의 적용배제는 주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이뤄지므로 정당한 사유를 통한 적용배제가 적정하게 이뤄지면 증여의 개념이 확대되더라도 당초 의도된 사건에 대해서만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해져 의도하지 않은 증여세 과세와 이로 인한 경제적 애로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좌로부터) 최천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과 김희술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무가 토론을 맡았고, 정재연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정당한 사유 대표적 사례…예시적 규정 입법화 필요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희술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무는 일반적 적용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확대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례들을 예시적 규정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증세법상 각종 사후관리 위반 규정에서처럼 ‘정당한 사유’들에 대해 법에 열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외 각종 증여세 과세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라고만 명시돼 사유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의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차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예시적인 규정으로 입법화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한 예로 과거에 비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매매를 통해 회사를 양수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거래가액이 결정되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지만, 납세자 불복 과정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많아지자 이로 인한 케이스의 과세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최천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규정은 두어야 하되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분석관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증여의 개념 확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지만 과세범위가 확대돼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예시규정 두되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과세관청은 어느 범위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을지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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