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 법인 예정신고, 225만 개인·소규모 법인 27일까지 예정고지 납부
잘못 신고해 추징된 사례 △중고플랫폼 매출누락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면세 관련 매입 등
올해부터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취금액 제출해야 한다.
2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24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 4월 예정신고에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67만2000개의 법인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25만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명과 소규모 법인 18만2000개 등 총 225만2000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 아니어도 홈(손)택스 뿐만아니라 ARS 전화(☎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인 5월12일 보다 6일 앞당겨 5월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유튜버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다.
◆ 엄정한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받은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에게 당부했다.
잘못 신고해 추징한 사례로는 △중고플랫폼 매출누락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면세관련 매입 등이 있다.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신고편의 제고 및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