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실 제공]
[박수영 의원실 제공]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의원이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며 “허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규정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미애 ▲서천호 ▲곽규택 ▲유상범 ▲권영세 ▲서지영 ▲박성훈 ▲김상훈 ▲김재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