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 세무대리인 명단에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2일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5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된 이들의 명단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세무사 4명, 회계사 1명, 변호사 1명 모두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이들 중 대부분이 과태료 300만원~800만원의 징계를 받았으나 김 모 세무사는 등록거부 1년 1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