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2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 ‘2019 춘계학술대회’ 개최

서명자 주무관, “감면 대상자들로부터 소명의무 부여할 필요성 있다”
 

▲ 27일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공익법인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펼쳐 지고 있다.
▲ 김앤장법률사무소 양승종 변호사(좌)가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서명자 주무관(우)이 주제발표를 했다.
▲ (좌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흥환 기획조정실장, KPMG삼정회계법인 이성태 전무이사, 삼일회계법인 박영모 상임고문가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방세를 지원 받은 공익법인이 부동산 등 감면 받은 해당 재원을 공익사업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직접 소명하거나 공시할 의무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인에 대한 결산서류 공시를 의무화 한 국세와 발을 맞추고 효율적인 사후모니터링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유철형)은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익법인 관련 조세제도’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명자(행정안전부) 주무관은 ‘공익법인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그는 최근 국세의 경우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를 의무화한 것과 같이 지방세를 지원 받은 공익법인은 해당 재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소명하거나 공시할 의무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들이 적용 받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은 취득세, 재산세, 목적세까지 광범위하다. 감면율은 80%~100% 면제로 여타 감면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다.

서명자 주무관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원에 비해 사후관리 제도는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공익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의 경우 일정기간 해당 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주어지나 이 의무기한은 부동산 취득 후 최대 5년이면 소멸해 공익법인은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이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란 용어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범위로 설정돼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명자 주무관은 지방세를 지원 받은 기관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직접 소명하거나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명자 주무관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에는 지방세 감면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를 감면 받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감면 받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명자 주무관은 “과세자료의 전산연계 등으로 현재 해당 규정은 사문화됐고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과 같은 재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제184조 의무 규정을 통해 소명의무를 부여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최근 국세가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서류 공시를 의무화한 것과 길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서명자 주무관은 공익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사후관리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각 법인의 목적에 따라 각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 되어 설립 인‧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공익사업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립을 허가하거나, 사후적으로 공익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당 사례 적발 시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면 과세기관에서는 감면 중지 또는 기존 감면액 추징 등 사후관리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모(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은 사후관리 요건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감면규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법인이 감면 혜택을 받은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금을 실제 장학금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수익금 중 어느 부분까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수익금 중 일정 부분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등 세부적 사후관리 규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흥환(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는 “공익법인의 지방세 감면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감하나 재정지출의 대표적 유형인 ‘보조금’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고유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됐는지는 평가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으로 지방세감면분이 얼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회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서명자 주무관의 발제 이후 김완용(숭의여자대학교) 교수의 ‘논문작성시 연구 윤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연구윤리교육이 진행됐으며 폐회 및 만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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