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