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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세정일보 (sejungilbo)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에 중국‧베트남어’까지 만들었다 최신 기사 [클라세] 단 1원이나 0.1%만 어긋나도 '전액 증여'… 개정 취득세의 치명적 함정 [시에서 시를 찾기] 나의 애인 부산국세청, 중동발 위기 대응 위한 울산기업 현장 목소리 들었다 청년 회계사 사망에…회계사회,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 계획 발표 국세청, 3년간 2천명이라더니…체납관리단 채용 계획 ‘오락가락’ 국세청, 올해 추경으로 체납관리단 예산 ‘2134억’ 늘린다 “국세청장, 세무법인 선택과 이종사촌…왜 숨겼어요?” vs “숨긴 적 없다” [클라세] 단 1원이나 0.1%만 어긋나도 '전액 증여'… 개정 취득세의 치명적 함정 추천기사 주택 3천호 임대 ‘2천800억 탈세’…국세청, 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세미콜론] 부동산 정책 수단 재배열(?) ‘세제→금융→규제’ 국세청, 세무사 ‘관리·감독’ 규정 삭제했다 팬데믹 후유증…코로나 이후 주요국들 ‘증세 기류’ 확산 회계사법 개정안 ‘격론’…회계사회 ‘공공성 강화’ vs 세무사회 ‘밥그릇 지키기’ “같은 포인트, 다른 세금”…엇갈린 에누리 과세 판결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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