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5%가 아닌 30%를 적용
◉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매출액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과세제외매출액을 적용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하여야 하나 모든 주주·출자관계에 잘못 적용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미이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