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30일까지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2615명과 수혜법인 1456개 등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자는 ’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를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를 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19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편리한 신고를 위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기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탈루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