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과세요건(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③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원/500억원)
- 주식보유비율: 20%
- 증여의제이익: 60억원 × (70%-50%) × (20%-10%) = 1.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