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 초과지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인지에 대한 판결이다.
1. 사실관계
가. 주류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000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000주식회사, 이하 ‘PRKI’라 한다)는 2000. 2.경 주류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000무역 주식회사(이하 ‘JBIC’라 한다)와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하여 매 회계연도 공동경비 중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 비용 등 공동간접경비는 양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류제품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되, 각자 실제 지출한 공동경비와 기말에 분담비율에 따라 산출한 공동경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000(이하 ‘PRK’라 한다)는 2006. 4. 14. JBIC로부터 양주 등의 수입 및 판매에 관련된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JBIC의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4. 1.부터 2007. 6. 30.까지의 기간(이하 ‘제1기간’이라 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였는데, 2007. 12.경 원고 PRKI의 수도권 직매장의 설치허가가 취소되어 임페리얼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 PRKI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위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원고 PRK의 매출이 급증하자,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이하 ‘제2기간’이라 한다)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원고 PRK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사업양도자인 JBIC의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한 후 그 비율을 초과하여 공동경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초과지출액 상당만큼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경비 초과지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한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고들은 매출이 발생하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간접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를 지출한 후 공공경비 정산계약상의 분담기준에 따라 정산한 것인데, 그 분담기준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초과지출액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이는 위 법령에 따라 사업관련성이 부인된 결과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 사이에 그 매출사업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계약상, 법률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만일 원고들이 초과지출액 상당만큼 상대방에게 별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면 앞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다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원고들은 공동경비 정산계약상의 분담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공동경비와 달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초과지출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의 용역제공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④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분담금액은 시가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초과지출액 관련 매출세액 가산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초과지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매출세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공동경비 관련 부가가치세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7175 판결은 공동경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의 공동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지출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출액 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산출한 다음, 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적용에 있어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공동경비를 정산하는 상대방에 대한 용역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 판결은 위 각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공동경비 초과지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